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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요금 안내

기본사항
  • 임대계약서에는 공공요금(수도/가스/전기) 미포함
  • 하숙집 거주자는 공공요금 부담 없음
  • 공공요금은 사용 후 1개월 뒤 청구됨
  • 이사 시 이전 거주자가 거주기간만큼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지불
요금 분할 및 납부
  • 집 전체 임대 시 임대인이 세입자 간 요금 분할
  • 세입자는 계약서에서 공공요금 조건 확인 필요
  • 세입자는 은행/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(아파트는 지정은행 있을 수 있음)
  • 연체 시 세입자가 연체료 부담
  • 세입자가 자동이체 설정으로 편리한 납부 가능

가스/난방

  • 도시가스 연결 건물: 입주자가 월별 사용료 지불
  • 도시가스 미연결 건물: 입주자가 LPG/기름보일러 사용, 개별 배달 주문
  • 이사 시 입주자가 가스업체에 연락하여 연결/단절 (소액 비용 발생)
  • 한국 주택은 온돌 난방방식, 보일러 제어기는 주로 안방/거실 위치
  • 입주자가 각 방 온도조절 가능, 일부 아파트는 중앙난방

전기

  • 한국 건물은 주로 220볼트 사용
  • 회로차단기는 보통 현관 근처 위치
  • 입주자에게 월별 청구, TV 수신료(2,500원) 포함

수도

  • 수도공사가 2개월마다 사용량에 따라 입주자에게 청구
  • 지역/용도별 요금 차등 적용

관리비(아파트/빌라)

  •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월별 청구
  • 주요포함항목: 공용시설 유지비, 경비비, 관리사무소 인건비, 수리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