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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 연계 통번역 지원

사업대상

  • 외국인유학생 : 시간제 취업허가*를 받은 도내 외국인유학생
    사업 참여 가능 한국어 능력 기준
   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세종학당 한국어과정
   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

    * 그 외 기준은 법무부 시간제 취업허가 지침을 따름

  • 수혜자 : 도내 외국인 주민

추진일정

25. 5월
(수행기관, 대학교)

유학생 모집 및 근로계약
시간제 취업 확인서 발급

25. 5월
(출입국사무소)

시간제 취업허가

25. 6~12월
(수행기관↔유학생)

보조활동 수행(유학생)
보조활동 수행에 따른수당지급(수행기관)

25. 6~12월
(수행기관↔총괄기관)

실적 보고(수행기관)
전담인력 수당 지급 (총괄기관)

25. 12월(사업종료 시)
(수행기관→총괄기관)

사업 최종실적 보고
(실적,정산,성과,개선사항 등)

26. 1월
(총괄기관 → 도)

성과 및 개선사항 분석
도에 실적(정산) 보고

  • 수행기관 : 청주새날학교 043-263-0041